대법원 전원합의체, 강제추행 기준 새로 제시 <br />A 씨, 10대 사촌동생 강체추행 혐의 2심서 ’무죄’ <br />2심 "피해자 저항 곤란할 정도였다고 단정 못 해"<br />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(22일) 성범죄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으로 항거 곤란 상태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처벌 기준을 넓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'비동의 추행죄'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판결 취지,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넓혔죠? <br /> <br />사건과 판결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사건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14년 8월 15일, 성인 남성 A 씨는 당시 15살이었던 사촌 동생에게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쓰러뜨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 선고에 앞서 2심에서는 A 씨의 물리력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요건이 구성돼야 하는데, <br /> <br />그동안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라 좁은 의미로 한정해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를 항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더라도, <br /> <br />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같은 판단은 12명 다수 의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유형력이라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정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한 기존 판례가 1983년에 나왔는데, 이번 판결로 40여 년 만에 폐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의 판결,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21318137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